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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수리 대체부품 사용하면 25% 차액 환급…국산차는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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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01.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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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가 함께 주도한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특약’ 상품이 내달 1일부터 적용되지만, 국산차 이용자들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면서 반쪽짜리 정책이란 비판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자동차 사고로 자차를 수리하는 소비자가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산차 이용자들은 국내 완성업차업계가 보유한 디자인보호권으로 인해 대체부품을 구매할 수 없어, 외제차 사용자들에 한해서 특약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부품이란 2015년 부품수리비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인증제도다. 완성차가 생산하는 순정품과 동일한 성능이면서도 가격은 50~60% 저렴하다.

금감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대체부품 차액 환급 특약 출시안’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 등으로 구성된 대체부품특약 개발 태스크포스(TF)가 국내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결과물이다.

그간 자동차 부품비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이 돼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4년 사고건당 평균 부품비는 47만5000원이었으나, 2016년 52만7000원으로 증가했다. 부품비가 비싸지자 부품비로 지급되는 보험금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2014년 2조4083억원이었던 부품비 보험금은 2016년 2조6810억원을 기록했다. 부품비 인상으로 보험금 지급료가 불과 3년만에 약 10%가량 올라간 것이다.

이같은 고비용 수리비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자동차 수리 시 대체부품을 사용한 소비자에게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약을 내달부터 도입한다.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해 품질인증부품 표기도 추가될 예정이다.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부담없이 자동 가입되며, 자기차량손해 사고 발생 시 대체부품과 순정부품 간 선택을 할 수 있다. 단, 자기차량손해 사고 중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 사고, 일방과실사고에 한해 적용되며, 쌍방과실이나 대물사고는 이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국산차 사용자들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대·기아 등 국내 완성차 제조사 디자인 특허권이 얽혀있어 대체부품을 따로 유통·판매할 수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환급 가능한 대체부품은 외제차 부품에 한한다.

이에 대해 이창욱 보험감독국 국장은 “이번 특약상품은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차원에서 만든 보험상품”이라며 “국산차 디자인 특허권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기아·현대차 등 완성차업체가 얼마나 양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자동차정비업체가 소비자들에게 대체부품을 추천할 수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보험사들이 자동차정비업체에게 주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다”면서도 “다만 소비자들이 가격거품을 뺀 대체부품을 많이 찾는다면, 결국 선순환을 통해 대체부품 판매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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