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미국은 지난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해 8월 WTO에 사안을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한 바있다. WTO판정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2월 26일까지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WTO 협정은 판정을 즉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 이행기간(RPT)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분쟁에서는 WTO의 중재판정에 의해 15개월의 RPT가 부여된 바 있다. 또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따르면, 이행기한까지 패소국이 이행에 실패하고 미이행에 대한 보상방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승소국으로 하여금 이행기한 만료 후 20일 이후에 WTO DSB에 양허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측의 이번 양허정지 신청은 미국측의 조속한 판정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WTO 협정이 모든 회원국에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적시에 행사하는 취지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