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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기존 가상계좌 사용 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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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1. 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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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본인 확인이 된 사람들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가상계좌는 활용할 수 없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은행권은 은행과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간 시스템 연동 등을 작업을 완료한 후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대체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한다.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은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동일한 은행의 계좌가 없으면 입금은 할 수 없고 출금만 가능하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 확인이 돼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은행은 자율적으로 거래소와 이 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이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준수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점검하고 고객확인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절차, 시스템안정성, 고객보호 장치 등을 갖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30일부터 시행되면 은행은 거래소에 대해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여부도 확인하고 강화된 고객확인(EDD)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FIU에 적극 보고해야 한다. 의심거래 보고제도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고하는 제도다.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 중 법인 또는 단체가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소와 거액(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단시간 내에 빈번한(1일 5회, 7일 7회)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등을 의심거래로 간주하고 FIU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의심거래 보고 기준 금액은 투자 한도와는 연결되지 않는다.

은행은 의심거래 보고 기준을 추가적으로 수립하고 모니터링 강화, 전담인력 지정 등을 수행해야 한다.

한편 FIU와 금감원은 이달 8일부터 16일까지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다수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한 거래소는 은행에 개설된 일반 법인계좌(일명 벌집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집금하고 이 자금 중 일부 금액을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적발됐다.

여러 은행의 집금계좌를 거쳐 가상통화 거래소 임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이용자의 자금이 다른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여러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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