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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방서, 공사장 등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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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8. 01. 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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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소방서는 최근 용접·용단 작업에 따른 화재 발생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사현장 등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 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용접으로 인한 화재는 4206건으로 이중 사망 24명, 부상 24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동 기간 동안 충남에서는 화재 273건, 부상 3명이 발생했다.

올해의 경우 10월 말까지 용접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용접·용단 작업 시 예방 수칙으로는 △현장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배치 △불티 비산구역 내 가연성 물질 정리정돈 △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방화포 설치 등 불티 비상방지 조치 △안전모, 앞치마, 내열성장갑, 용접보안면 등 보호구 착용 △공사 중 소방시설 무단 폐쇄·차단 금지 △작업장 주변 소화기, 건조사 등 소화시설 비치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전 등)비치 등을 제시했다.

한편 용접작업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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