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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참좋은 운전자보험’ 최대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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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1. 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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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진)DB손해보험 참좋은운전자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은 지난 2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신규 담보 2종에 대해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제공=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 2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벌금(대물)과 버스·택시운전자폭행피해위로금 등 2종의 특약이 각각 6개월 및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른 보험사는 향후 최대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자동차사고벌금(대물) 특약은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액(도로교통법 제 151조)을 실손으로 보장하는 특약으로 그 동안 대인 사고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던 운전자벌금(대인) 특약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피해위로금 특약은 대중교통 운전자의 폭행 피해를 보장해주기 위해 개발됐다.

DB손해보험은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업계 최다인 총 11회(장기보험 9회)를 획득하게 됐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DB손해보험은 1984년 최초로 운전자보험을 개발한 회사로서 운전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왔으며,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이를 인정 받은 결과” 라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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