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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은 체불청산기동반의 집단체불 현장 현지출장을 통해 체불이 조기에 청산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 실시 예정인 반복·상습 체불업체 수시감독을 이 기간 내에 집중 실시해 가급적 설 명절 전에 체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고액 집단체불(1억 원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또 도산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체당금이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금품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호원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설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체불금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불이 많이 발생한 취약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하는 등 모든 근로자가 설 명절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