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결제, 자율주행기술 보험상품, 블록체인 인증 등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자본금요건 등 금융업 진입장벽을 낮춘다. 특화금융사 출현을 유도하는 등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현재 1개사에 불과한 온라인보험사를 활성화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펫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등 특화보험사 설립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인가단위를 개편하는 등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의 모험자본을 지원하는 사모중개전문증권사 신설도 추진한다. 특화증권사에 대해서 기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도 30억원에서 15억원 이하로 낮춘다.
치매·유언신탁 등 특화신탁사 설립과 부동산신탁사도 추가 설립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혁신 서비스 촉진을 위해 오는 2월 중에 핀테크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모바일결제, 자율주행기술 보험상품, 블록체인 인증 등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위한 제도와 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발의하고, 올해 중 입법을 목표로 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 제정 및 시행 전까지는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운영을 적극 활성화한다. 핀테크기업이 개발한 혁신서비스를 금융사에 위탁해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금융사 위탁을 받아 핀테크기업(지정대리인)이 혁신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일임계약을 허용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육성, 정보보호 내실화 등 3대 전략 하에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