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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는 14일 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 △시정 연설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안접수 사항을 살펴보면 조례안(7), 의견청취안(2) 등 총 9건이 각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처리 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회기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