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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그동안 민원인이 토지분할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신청한 이후 정리까지 소요되는 기일이 12일 정도 소요되던 것을 7일로 단축했을 뿐만 아니라 지적측량에서 분할등기 정리까지도 민원인이 단 1회 시청 방문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대상은 토지분할측량 및 지목변경·합병 등을 신청하는 민원인이며, 측량접수 시 토지분할·지목변경·합병 정리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백경현 시장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인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도록 하는 것이 섬김행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분석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