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항공권 비교사이트에서 여행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130010016773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1. 30.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180130111007
/제공=금융위
앞으로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함께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드론과 드론피해·배상책임보험, 레저용품과 레저보험 등 소액 간단보험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1단계)’을 발표했다.

현재는 설계상 등 건전한 모집조직 육성을 위해 전자금융업자는 보험대리점 등록을 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보험판매채널과 중복되지 않는 소액 간단보험은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판매가 허용된다.

판매 상품은 일상 생활에서 위험보장에 필요하지만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된다. 판매방식은 인터넷 홈페이지(CM)로만 가능하며, 대면·전화·우편 등을 통한 외부영업은 할 수 없다.

온라인 쇼핑몰 등은 재화·서비스 구매와 관련 보험의 가입 과정이 연계돼야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에서 항공권과 여행자보험을 판매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세그웨이와 상해·배상책임보험, 드론과 드론피해·배상책임보험, 등산용과 레저보험 등을 판매하는 식이다.

가입절차와 서류도 간소화된다. 2016년 4월 통합 청약서 제도가 도입됐지만 필수 기재사항, 작성법 등 구체적 기준이 미흡해 실제 활용 사례는 미미하다. 이에 따라 통합청약서에 기재할 내용의 작성방법, 제공시점 등에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액간단보험 대리점에 대해선 등록시 요구되는 관행적 요건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이 가능한 업종은 ‘예시 규정’으로 운영한다.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은 주택화재보험이나 전세금보장보험, 정기항공운수업(항공사)은 여행자 보험, 스포츠용품판매업은 레저보험, 대형종합소매업(애견샵)은 애견보험, 가전제품 소매업은 제품보증연장보험(EW) 등이다.

또한 소액간단보험 대리점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단체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기로 했다.

온라인 보험판매 등 판매방식 확대에 따라 소비자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를 별도로 분리해 가입 및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내용 안내를 강화한다. 단체보험으로 보험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문자, 서면 등 안내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펫(애완동물)보험 등 특화보험사와 인터넷 전문보험회사 설립 활성화 여건도 마련한다. 신상품 개발 활성화, 소액 간단보험 시장 확대를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2월부터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 경영활동 과정의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과 역량 제고를 위한 추진방안은 1분기 중에 발표하고 감독규정,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