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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및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는 우희동 의원을 포함해 정진춘·이도재·이철우·이창균·곽복추·이창희 의원이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