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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강원랜드 공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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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1. 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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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내역/제공=기재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방안이 유보됐다. 강원랜드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공운위는 9개 기관을 신규 지정, 1개 기관을 지정해제했으며 6개 기관을 변경 지정했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지정 유보하기로 했다. 공운위는 “최근 채용비리·방만경영 등으로 국회, 감사원, 언론 등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점을 감안해 현행과 같이 지정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 이들은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등 엄격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관련 추진실적을 공운위에 보고해야 하고, 공운위는 추진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감원을 201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하도록 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필요시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을 위해서다.

공운위는 “금융위와 양 은행은 자체혁신안 이행 철저, 사외이사 선임시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 공기업 수준에 준하는 조치계획을 수립해 철저히 이행하고, 이행실적을 공운위에 연 1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강원랜드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했다. 이에 따른 지역민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평가시 폐광지역 진흥 기여 노력 반영 등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전년 대비 8개 증가한 총 338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을 확정됐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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