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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지급액은 총 6791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328개, 노동자 538명 분이다.
다만 신청 사업장·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지급액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사업장 중에는 동네 상권이 축소되고 영세 식당들이 많아 경영이 어려운 실정에서도 근로자의 고용단절 없이 대를 이어 사업을 운영해 온 쌀가게도 있다.
이 쌀가게는 쌀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4명 중 3명에 대해 올해 말까지 총 384만원(매월 32만원씩)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덕분에 고용조정이나 휴게시간 연장 등의 조치없이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인 16.8% 급여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