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노루페인트의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 KCC의 유니폭시코팅·녹색와 청아람 세이프, 삼화페인트의 777에나멜·백색, 강남제비스코의 수성 바인더 에코 투명·유백색 페인트 5개 제품을 시험분석했다.
시험분석은 페인트 5개 제품에서 방출되는 TVOC,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3종의 오염물질 수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TVOC는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의 총칭을 말한다.
실내 주요 발생원으로는 건축자재, 세탁용제, 페인트, 살충제 등이다. 주로 호흡 및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고, 급성중독일 경우 호흡곤란, 무기력, 두통, 구토 등을 초래하며, 만성중독일 경우 혈액장애, 빈혈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 분석 결과, 페인트 5개 제품 중 노루페인트의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 삼화페인트의 777에나멜·백색 등 2개 제품이 TVOC 방출 기준인 2.5mg/㎡·h를 초과해 각각 4.355mg/㎡·h, 4.843mg/㎡·h를 방출했다.
환경부는 해당 제조업체에 TVOC 방출기준 초과 사실을 즉각 통보했으며, 해당 제품이 실내용으로 공급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번 페인트 2개 제품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2016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 중에 밝혀졌다.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는 건축자재 제조·수입자가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6종의 건축자재를 제조·공급하기 전에 TVOC 등 3종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 여부를 환경부에 미리 확인 시험을 받고 시장에 공급하는 제도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정착하려면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체 뿐만 아니라 이를 주로 사용하는 건설업계도 적합한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