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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디지털성범죄, 차단만으론 부족…컨트롤타워로 뿌리 뽑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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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 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8. 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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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터뷰
디지털성범죄 고도화에 사후 조치 '한계'
성평등부, 통합지원단 운영과 제도 보완 추진
"유통·수익 와해시켜 발생·재유포 원천 차단"
성평등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성평등가족부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에서 피해자 보호는 최우선 조치로 꼽힌다. 이 때문에 유포 속도를 따라잡을 수준의 삭제·차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범죄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후 조치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5월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 산하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디지털성폭력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했다. 단순 삭제 조치뿐 아니라 범죄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수익 구조를 차단해 발생 자체를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의 신속 차단뿐 아니라 유통·수익 구조를 와해시켜 범죄 발생과 재유포를 막아야 한다"며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컨트롤타워로 범죄 자체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의 핵심은 무엇인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 촬영물이 한번 유통되면 순식간에 복제되고 확산돼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구별된다. '삭제 불응'과 '반복 게재'가 계속되는 사이트가 존재하는 한 피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중심 신속한 지원'과 선제 차단, 불법광고 등 관련 수익 차단, 수사·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 생태계 뿌리를 뽑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한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와 교묘해지는 우회 기술을 극복하는 신속한 차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범죄자들은 국내 행정 제재가 미치기 어려운 해외 서버와 고도의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 차단을 어렵게 하고 도메인셔틀링(주소만 바꿔 다시 퍼뜨리는 행태)도 반복하고 있다. 유사성 분석을 통해 신속 차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경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올해 5월 미국에서 시행된 'TAKE IT DOWN Act'(비동의 AI 이미지 배포 처벌) 등을 국제 공조의 근거로 해외서버 기반 사이트에도 실질적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고도화되는 디지털성범죄에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
"불법사이트들은 최신 암호화 통신 기술과 해외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CDN) 뒤에 숨어 기존 차단 방식을 무력화하고 있다. 방미심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통신사업자,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민간 기술의 호환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고 범부처 수요에 대응하는 AI 플랫폼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정보통신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정보나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면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통합지원단의 장기적인 지향점은 무엇인가.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피해지원-신속차단-제재조치-수사·국제 공조'까지 연계한 통합 대응이 중요하다. 이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유포 사이트의 서버 위치, 호스팅사업자, 수익 구조 등 디지털 특성을 심층 분석하는 AI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사 의뢰와 행정 제재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불법사이트 3만4628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와 활용안을 이달 중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김홍찬 기자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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