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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노동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도 있다. 특히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일례로 평균임금 10만원을 받는 A씨가 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다발성 늑골골절로 90일간 휴업하고 요양치료를 한 경우 자동차보험은 본인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액(0~636만6800원)이 달라진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본인 과실과 무관하게 일정액(705만원)이 지급되고 지급액도 자동차보험보다 많다.
아울러 자동차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부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산재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등을 통해 치료 종결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출퇴근 중 사고의 산재 보상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