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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사고,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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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8. 02. 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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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는 산재보험 처리가 유리하다고 1일 밝혔다.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노동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도 있다. 특히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일례로 평균임금 10만원을 받는 A씨가 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다발성 늑골골절로 90일간 휴업하고 요양치료를 한 경우 자동차보험은 본인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액(0~636만6800원)이 달라진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본인 과실과 무관하게 일정액(705만원)이 지급되고 지급액도 자동차보험보다 많다.

아울러 자동차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부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산재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등을 통해 치료 종결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출퇴근 중 사고의 산재 보상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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