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예방요율제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다.
올해는 이달부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3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은 경영과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방법·절차, 산재예방계획서 작성실습 등이다.
공단은 “사업주교육에 참여한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약 21% 감소했다”며 “교육을 통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인식 제고가 실제 산업재해 감소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실시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에는 이성기 차관이 방문해 사업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차관은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며 “금년부터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도 잊지 말고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