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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소유 시설 안전하지 않다면 민간도 재산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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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승인 : 2018. 02. 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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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영상회의 주재
진단실명제 도입, 지자체별 안전도 평가제 도입
지자체 단체장들과 영상회의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를 계기로 지자체장들과 영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민간시설의 소유자들은 만약 그 시설이 안전하지 않다면 재산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며 “그러한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 16개 시·도지사,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장을 연결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영상회의에서 “2015년부터 해 온 국가안전대진단을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안전문제로 (지자체장과) 화상회의를 갖는 것은 작년 12월 22일 제천화재 이후 한 달여 만”이라며 “이런 회의가 자주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지자체·민간 전문가들이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예방 활동으로 오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 총리는 이번 안전대진단에서 △진단실명제 도입 △점검·진단 결과 공개 △지자체별 안전도 평가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총리는 “현장에서 점검한 사람과 그 사람을 감독한 사람 등 최소한 두 명의 이름을 넣는 진단을 시행할 것”이라며 “실명제에는 당연히 책임도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진단·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권 그리고 알 권리를 보장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별 안전도 평가제와 관련해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별 청렴도를 평가해 해마다 공개하는 것처럼 안전도도 공개할 수 있다”며 “어쩌면 주민들께 청렴도보다 중요한 것이 그 지방의 안전도일 것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식을 개발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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