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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방기본법 등 소방안전 관련법 3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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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8. 01. 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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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본회의 통과 예정
법사위, 전체회의서 소방안전관련법 처리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소방안전 관련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3건의 소방안전 관련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리는 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들이 본회의 의결을 거칠 계획이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 함께 처리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아울러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들 3개 법안은 지난 10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한 안건으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됐었다. 지난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로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국회는 이날 신속하게 처리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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