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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일-가정 양립정책의 효과성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남성의 가사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자체에 보너스를 지급하고 실제 육아휴직 일수가 적을수록 소득대체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의 가사시간이 길고, 가사에 참여하는 아버지를 둔 아들일수록 가사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남성의 육아휴직은 세대에 걸쳐 고정적 성역할 해체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여성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거나 사업주의 반대로 육아휴직을 하지 못했다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보너스 수급은 불가하다.
아울러 남성은 휴직 시 높은 소득보전을 희망하고 여성보다 육아휴직 기간이 짧다. 육아휴직 종료 후 아동이 접하게 될 보육의 질을 고려해 육아휴직 실제 사용기간이 짧을수록 소득대체율은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배우자 휴가·육아휴직이 52.6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이지만, 소득대체율은 2016년 32.8%로 낮은 축에 속해 기간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르웨이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부부 합산 총 49주 혹은 59주다. 만일 49주를 택한다면 소득대체율은 100%지만 59주를 택한다면 80%로 감소한다.
김인경 KDI 연구위원은 “남성의 가사 참여를 늘리기 위해선 남성 육아휴직 자체에 보너스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일수가 적을수록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