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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사전계도, 중점단속, 사후관리 등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며, 1단계로 사전계도와 홍보, 2단계 중점단속, 3단계는 환경기술 지원을 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고의,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등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신고·접수,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이용시 지역번호+128)이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