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신규대출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기존 차주는 대환대출이나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활용해 대출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고 5일 소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는 신용등급이 올랐거나 정기적으로 거래실적이 우수한 고객의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해주고 있다. 또한 만기연장시에도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해 대출금리를 인하해준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가 지난달 26일부터 금리가 연 24%를 초과하는 기존차주를 대상으로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하고, 대출 약정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차주에 대해 기존대출을 상환하거나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금리를 인하해주고 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저축은행의 금리부담 완화 방안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환대출 등을 통해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