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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오는 13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 교육을 통해 선거사범 단속 등 공정한 선거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박진녕 청양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을 초청해 수사과 직원 및 지역경찰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공직선거법, 시기별 선거운동 허용 및 제한·금지 내용, 현장조치 등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청양경찰은 선거수사전담반을 구성하고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선거법위반 행위 단속을 할 예정이다.
손재진 청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직원들 대상 교육 및 단속활동을 하겠다”며 “주민들도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