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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경찰,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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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8. 02. 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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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는모습
7일 청양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교육’에서 고재권 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충남 청양경찰서는 7일 대회의실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는 13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 교육을 통해 선거사범 단속 등 공정한 선거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박진녕 청양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을 초청해 수사과 직원 및 지역경찰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공직선거법, 시기별 선거운동 허용 및 제한·금지 내용, 현장조치 등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청양경찰은 선거수사전담반을 구성하고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선거법위반 행위 단속을 할 예정이다.

손재진 청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직원들 대상 교육 및 단속활동을 하겠다”며 “주민들도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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