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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시의회 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 구 공직선거법 254조 1항, 59조 2호는 선거일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고, 개정법 부칙 5조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며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음을 전제로 면소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은 20대 총선 투표일인 2016년 4월 13일 진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같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인 김재경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26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강 의원은 유권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공정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자유롭지 않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