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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만에 이루어진 전부 개정이다. 주요 내용은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 등의 책임 확대다.
우선 위험 수준별로 도급의 금지, 도급의 승인 등 도급제한 제도를 구축한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외에도 원청·발주자(건설)·프랜차이즈 가맹본부·배달앱 사업주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법정형 중 징역형에는 하한형을 도입한다. 법인에 대해선 벌금을 가중한다.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표이사가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건설공사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 있는 타워크레인에 대해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자는 고용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자는 설치·해체 작업의 도급을 하지 못한다.
위험상황 발생 시 노동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다. 사업주가 이에 대해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한편 노사정위원회의 산업안전혁신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원·하청간 권한과 책임체계를 명확히 했다. 노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법 체계도 정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