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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군에 따르면 지난 9일 의성읍내 업소 및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경찰서,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환각물질 등 유해약물 판매여부와 청소년 불법 고용 및 출입제한 준수여부, 유해표시 미부착 등에 대해 지도단속을 하고 합동단속으로 18개 읍·면에서 청소년 보호 안내문을 배포한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방학기간 청소년 근로보호 활동 캠페인도 병행 실시해 청소년의 근로활동과 관련한 권리에 대해서도 함께 홍보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은 관내 업주의 인식개선은 물론 청소년 보호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실시하지만 지역사회에서도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