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보험회사의 고려사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스투어드십 코드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영 감시 등을 수행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6년 말 도입돼 23개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제도와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의 중·장기적 발전과 기관투자자 수익자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경우 기업은 물론 국민연금 등 기금 수익률 제고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일각에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보험사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고심하고 있다. 보험사는 자산운용을 자산운용사에 위탁하고 있어 스튜어드십 코드 분류상 자산소유자에 해당한다. 투자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직접 경영을 관여할 가능성은 낮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그동안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기관투자자인 동시에 투자대상회사기 때문에 각각의 지위와 관련,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로서는 운용사에 운용을 위탁해 직접 투자사 경영에 관여하진 않지만 자산소유자로 자산운용사를 감시 통제하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감시 감독을 받는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