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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900개 건설현장 안전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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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8. 02.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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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9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빙기 건설현장은 공사장 지반의 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굴착사면의 붕괴,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 시설물의 붕괴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 강화가 요구된다.

일례로 지난해 2월 경북 청송의 수도설치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 중 연약해진 굴착면의 붕괴로 1명이 사망했다. 2016년 3월엔 강원 강릉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로 콘크리트 펌프카가 전도돼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이후 개선활동이 부실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다음 달 23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책임자에게 재해사례·안전대책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보급한다. 지역별로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이번 감독에선 해빙기 취약요인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안전관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태 전반을 확인키로 했다.

위법 사업장은 엄정하게 행정·사법처리하고, 위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감리자·공사감독관에게도 주요 위반사항 및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해, 향후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안경덕 노동정책 실장은 “해빙기 감독 시 붕괴·추락 예방조치 부적정 사항이 반복적으로 적발됐다”며 “공사 전반의 위험공정에 대해 시공사와 발주자가 함께 책임의식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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