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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 답변…“현직 법관 인사·징계, 靑 관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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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02. 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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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_국민청원_정형식
이미지 출처=청와대 일일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화면 캡처
청와대가 20일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이번 청원은 지난 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장인 정형식 판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해달라는 내용으로 3일 만에 20만명의 추천을 넘겼다.

이번 청원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청와대 일일 라이브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 비서관은 “법관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며 “이는 사법부의 권한으로 이번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 행정처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재벌에 대한 유전무죄 판결’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반영된 청원인 만큼 “청원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답변을 이어갔다.

또한 정 비서관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을 언급하며 “법관도 수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시와 비판의 성역은 없다. 수권자인 국민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은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뿐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모두의 책무”라며 “국가권력 기관들이 국민의 뜻을 더욱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기조 아래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그간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답변이 이뤄진 청원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8개다. 현재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포털사이트 네이버 수사 등 7개의 청원이 20만명 기준을 충족해 답변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20일에는 바로 전날 있었던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단체전 팀추월 경기와 관련해 선수자격 박탈과 빙상연맹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하룻만에 20만명의 추천수를 넘겨 눈길을 끌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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