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적 확대해석 부적절…WTO 제소는 현실적 수단"
"中 사드 보복은 조치 행위자 찾기 어려워 제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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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는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기자단담회에서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에 대해 “잣대는 WTO 협정 비롯한 국제적 통상규범이 될 것”이라며 “필요시 이러한 규범에 입각한 대응 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특히 “이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 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의 미국에 대한 강경 대응이 자칫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홍 수석은 “WTO 분쟁 해결 절차는 분쟁 당사국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이후 중국의 노골적 경제보복에는 WTO 제소 등 별다른 국제법상의 절차를 밟지 않고 유독 미국에만 강경 대응을 한다는 지적에는 “중국의 경우 우리 투자기업, 관광, 특정품목에 대한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웠던 기술적인 애로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한중관계 개선 이후에도 경제 보복은 ‘민간 차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어왔다.
홍 수석은 미국 상무부가 지난 16일 공개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결과 관세 부가 대상 12개국에 미국의 우방국 중 유독 우리만 포함된 데 대해선 “정치·외교적 관점보다는 미국의 경제·산업적인 고려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브리핑에서 밝힌 기준을 근거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철강의 수출 증가율이 크게 증가한 나라, 중국으로부터 철강 수입량이 높아 일종의 우회수출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 수석은 개정협상이 진행 중인 한·미 FTA와 관련해선 “우리 정부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를 중요한 협상의제로 제기해 놓고 있다”며 “무역구제 조치의 실체적, 절차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