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결정은 중소형 병원이나 전통시장·화재취약시설 등 6만여 개소의 위험시설 등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간전문가와 함께 치밀하게 점검해 문제점을 확인·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서는 점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정이다.
지용구 행안부 안전점검과장은 “시설관리 주체가 실시하는 자체점검에 대해서도 확인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