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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지원 사업 등 2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이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지적측량 신청 시 군이 발급한 관련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인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 한다.
다만 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의 토지이동으로 필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할인이 불가능하다.
문의사항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홍성지사 또는 군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창구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