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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 펌프트럭)로 관내에 2년 이상 등록되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등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신청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등을 구비해 시 환경보호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폐차한 후에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