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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선금지급 확대 ‘재정조기집행’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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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2. 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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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 재정조기집행을 뒷받침하고 조달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계약 선금지급을 확대하는 계약특례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금이란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서 노임 및 자재구입비 등을 계약이행 전에 미리 지급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금지급 확대 조치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와 관련 납품업체의 요청시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적 선금률을 현행보다 10%포인트 인상했다.

공사계약의 경우 100억원 이상은 30%에서 40%로, 20억원에서 100억원 40%에서 50%로, 20억원 미만 50%에서 60%로 각각 조정된다.

발주기관이 지급할 수 있는 선금 최대한도를 계약대금의 70%에서 80%로 늘렸다. 단 공공기관에 한했다.

또한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 등이 기성·준공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기한도 단축했다.

적격심사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로부터 7일에서 3일 이내, 선금지급은 선금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에서 5일 이내, 검사검수는 이행완료 통지일로부터 14일에서 7일 이내, 대가지급은 계약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에서 3일 이내로 각각 줄였다.

이로 인해 기성대금은 최대 9일, 하도급대금은 최대 19일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발주기관의 선급지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영세·중소업체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해 재정조기집행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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