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어업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임산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 여성 어업인 가구 등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다.
어업인이 아닌 단순 어촌 거주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 가구와 독거노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가 해당된다.
또한 별도로 어촌 읍·면지역의 경로당에도 가사도우미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임산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여성 어업인 가구를 우선지원하며, 중위소득 50%이하의 어업인 가구를 차순위 지원한다.
단순 어촌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의 가구 혹은 독거노인을 다음 순위로 지원하며 이후 장애인 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 조손가구 · 다문화가구 · 경로당 순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가사도우미는 취사·세탁·청소·목욕보조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복지서비스를 설명,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가구당 1회에 1명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구별 지원기간과 지원횟수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사업비 규모와 관내 지원 대상 가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수협이 선정한다.
수협 관계자는 “올해 신규 사업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이 함께 총 1억원 하는 사업으로 행복한 가정생활 유지를 통한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