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본 -사진 파일 02 | 0 | | 강사로 나선 황상인 사무과장이 창녕군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제공=창녕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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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5일 창녕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청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황상인 사무과장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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