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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는 고용부·보건의료노조·의료산업노련·의료연대·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 14명이다.
최근 대형병원 간호사 자살사건으로 병원업종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태움 관행)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원인,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병원 내에 만연해 있는 성희롱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조사단’ 등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후속 간담회를 개최해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병원 스스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감독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은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