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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저출산 해결 위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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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03. 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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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서 "일·가정 양립의 중요한 기회 될 것" 강조
일자리 나누기 및 기업·노동자 상생방안 마련도 당부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을 갖고 부모가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범정부 차원의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지게 됐다”며 “이제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과거 주 40시간 노동제를 시행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다”며 “하지만 주 5일 근무의 정착으로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의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기업·노동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조기에 안착시켜 달라”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임금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 운송 등 업종의 경우에도 과로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곳곳에서 상생의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자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확대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인원이 100만명이 됐다”며 “신청 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100만여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점만 해도 작지 않은 성과”라며 “나아가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사회안정망이 강화되는 효과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문 대통령은 “중소 상공인들의 부담이 일자리안정자금만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임대료, 원하청 불공정거래, 카드수수료 인하 등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 지시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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