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밀양시에 따르면 최근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으로 농기계 사용 농가가 증가하면서 농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율도 증가할 것을 우려해 시는 가입비의 자기부담금 50% 중 20%를 추가 지원해 농업인들의 보험가입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박일호 시장은 “노령화·부녀화되는 농촌현실 속에서 갈수록 대형화되는 농기계로 인해 각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농가들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현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보장받아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입 대상은 경운기, 콤바인, SS분무기, 트랙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업인으로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신청되며, 보험료의 보조 70%를 제외한 나머지 30%를 납부하면 가입을 할 수 있다.
단,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