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 퇴직시 개인실손보험 전환 가능해진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307010003084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3. 07. 14:5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180307145318
제공=금융위
올해 하반기부터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직장인이 퇴직할 경우 심사 없이 개인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새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는 중복 보장되는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시켰다가 향후에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했다고 7일 발표했다.

우선 5년 이상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직장인은 퇴직시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직장에 재직하며 단체보험으로 실손 보장을 받아온 직장인은 퇴직과 함께 사실상 실손보험이 없는 상태가 되곤 했다. 퇴직 후에 신규로 보험가입을 하려고 해도 고연령, 단체 실손보험 가입 기간 중 치료이력 등 때문에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앞으로는 퇴직 후에도 단체 실손보험과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한 일반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직전 5년간 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했고,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이 없을 경우엔 심사를 받지 않는다. 다만 가입돼 있던 단체 실손보험보다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선 신규 가입과 동일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환 신청은 단체 실손보험이 종료되고 1개월 이내에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가입했던 보험사에 해야 한다. 보험료의 경우 동일한 보장내용이라도 위험률 산출 대상이 변경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질병이 발생한 뒤 전환신청을 하는 등 역선택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전환신청 기간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초년생 등 새로 취직해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엔, 기존에 가입했던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과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될 경우 보험료 이중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퇴직 이후에 신규로 보험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장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단체 실손보험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단체실손보험에서는 상해이원을 보장하고, 기존 실손보험에선 입원과 통원을 모두 보장할 경우, 일반 실손보험의 상해입원만 중지할 수 있다.

일반 실손보험 가입자는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언제든지 중지가 가능하다. 단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일반 실손보험을 최초 가입한 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로 제한했다.

퇴직이나 퇴사 등으로 단체 실손보험이 종료될 경우 1개월 내에 중지했던 기존 보험의 재개를 신청하면 심사 없이 기존 실손 보장을 재개할 수 있다. 이직 등으로 여러 차례 가입 및 종료가 발생할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일반 실손의 중지와 재개가 가능하다.

보험료가 부담되지만 의료비 보장을 유지하고 싶은 고령층은 기존의 일반 실손보험을 노후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대상은 일반 실손 가입자 중 전환을 희망하는 50세 이상 고령자다.

금융위는 그동안 보장 공백에 놓였던 은퇴자와 고령자가 실손보험 상품을 통해 의료비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상품간 연계를 위한 IT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연계제도를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계제도를 시행하기 전 전환 절차, 전환 조건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선 추후 안내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애주기 및 소비자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 간 연계제도가 없어 은퇴 후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등 실손 보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가입자의 특성이 유사한 일반, 단체, 노후 실손의료보험 간 전환과 연계를 통해 실손보험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