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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시스템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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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3. 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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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영업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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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감원
앞으로 해외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KRW)로 결제하는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개선, 제휴 포인트 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에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DCC의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카드사의 해외 카드결제 알림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 ‘해외 원화결제 수수료 발생’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으며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불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 홍보했다. 하지만 해외 카드이용이 늘면서 해외원화결제도 매년 증가해왔다.

금감원은 카드 이용자가 해외원화결제서비스를 원하지 않을 경우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 카드결제 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DCC는 해외가맹점이 관련된 사항이어서 국내 카드사가 직접 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DCC 사전 차단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카드 이용자가 DCC 차단을 신청했더라도 다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콜센터, 홈페이지, 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차단 여부를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개선하도록 했다. 복잡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설정하는 등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발, 금융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는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카드 이용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등 상품 안내장과 홈페이지의 표기방식도 바꾸도록 했다.

제휴 가맹점의 휴업 또는 폐업시 신용카드 제휴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하도록 했다. 카드사가 새로운 제휴 포인트를 만들 경우 제휴 가맹점의 지속 가능성 등 자체 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연회비 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카드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은 카드 이용기간을 제외한 잔여일수로 산정했는데, 일부 카드사의 경우 카드 이용이 어려운 카드 신청시점을 카드 이용기간에 포함했다. 이 때문에 잔여일수가 줄어, 반환 연회비도 과소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신청 시점부터 카드 이용 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카드 이용기간 기산점을 ‘카드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로 산정하도록 했다.

가족카드를 발급할 때 연회비를 면제받았지만, 유효기간 만료로 본인카드를 다른 카드로 변경할 경우 사전 안내 없이 가족카드에 연회비를 부과했던 문제도 관련 안내 절차를 개선한다.

소비자가 취업을 하거나 승진 등으로 신용도 상승 요인이 발생한 경우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인하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금감원은 2분기부터 모든 카드사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장기가드대출(카드론)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는 현금서비스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계 기관 및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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