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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中企·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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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03. 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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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제도 폐지,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 당부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준비해온 금융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산업·생산, 투자·소비 등 실물경제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 체감지수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책자금 연대보증 및 약속어음제도 폐지 △창업기업을 위한 성장지원펀드 및 보증대출 프로그램 마련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신용을 활용한 기업간 결제수단인 약속어음제도와 관련해 “납품에 대한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돼 왔다”며 조속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속어음제도 폐지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책을 함께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부동산 중심의 기업금융 관행도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중심의 낡은 담보관행에서 벗어나 편리하고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매출채권, 기계설비, 재고상품 원부자재, 지적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과 각종 동산, 부채재산권 등을 담보로 활용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 의결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새만금개발공사는 기존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새만금지역 매립 및 개발사업을 총괄적으로 계획·관리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은 개발전담기관을 통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국민과 전북도민들에 대한 약속이었다”며 “공사 설립 이전이라도 새만금지역 매립 및 개발을 위한 계획을 미리 준비해 공사가 시행되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군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만금 개발사업 속도감을 높여 지역의 비전을 가시적으로 보여줘 지역민들이 빠른 시간 내 안정을 되찾고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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