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 9월 총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국가의 환경오염 개선 사업에 투자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등록원부 상 자동차 소유자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며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유철식 군 환경과팀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 납제 납부형식이기 때문에 자동차 폐차나 매매, 말소 이후에도 소유권 변동 시점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상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