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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적발된 위반행위 다수가 훈증약제를 투입, 녹색방수천막으로 덮은 훈증무더기를 훼손해 농촌 화목보일러 땔감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가창고 등에 적치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특정 마을을 전수 조사한 결과 세대수 가구중 10%에 해당하는 농가가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된 농가 중 대부분은 노인층으로 소나무류 취급행위를 인지하면서도 ‘설마’하는 생각으로 훈증무더기를 훼손해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인위적인 요인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감염속도가 매우 빠르고 한번 감염되면 무조건 고사하게 된다”며 “시의 산림면적의 40%가 소나무림으로서 만약 재선충병이 계속 확산돼 고사한다면 밀양시의 자연환경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