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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등 4대 민주운동 모두 헌법 전문에…‘평가 진행’ 촛불혁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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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03. 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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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19 혁명과 함께 '민주화 공헌' 법적·제도적 공인
조국 "촛불정신은 아직 진행중…文정부 구현 책임 있어"
대통령 개헌안 질문에 답하는 조국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됐던 역사적 사건인 1979년 부마항쟁과 1980년 5·18 민주화운동, 1987년 6·10 항쟁이 헌법 전문(前文)에 새롭게 명시된다.

독재에 항거하며 대한민국 시민운동의 첫 시발점이 됐던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과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법적·제도적 공인이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5·18민주화운동 등 일련의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오래 전부터 강조해 온 공약들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5월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개헌작업에 착수할 것을 약속한다”며 “개정헌법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명기하겠다”고 밝혔었다.

지난 2월부터 국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대통령 개헌안 작업에 나섰던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도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개정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부마항쟁과 6·10항쟁도 자연스럽게 헌법 전문 명시 대상으로 떠올랐다. 자문특위에서 5·18민주화운동이 개정 헌법 전문에 담길 경우 부마항쟁과 6·10항쟁도 자연스럽게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결국 받아 들여 졌다.

4·19혁명 이후 등장했던 유신헌법 체제 몰락의 기폭제가 됐던 부마항쟁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현행 헌법의 87년 체제를 이끌었던 6·10항쟁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역사적 흐름이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철학에 기반했다.

대통령 개헌안 헌법 전문 개정 내용 발표에 나선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20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킬 것이냐 여부가 쟁점이었다”면서도 “(헌법 전문 명시는) 5·18민주화운동과 더불어 부마항쟁, 6·10항쟁까지도 민주화 항쟁으로서의 이념을 분명히 계승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5·18민주화운동 등과 함께 명시 여부가 관심을 모았던 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인 역사적 사건이라는 측면이 고려돼 헌법 전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 내며 문재인정부 출범에 결정적 계기가 됐지만 역사적 판단은 다음 세대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촛불시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가장 가까운 민주화 운동인 6·10항쟁 정도의 평가가 있어야 헌법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은 촛불혁명 정신 자체가 아직 그대로 있고 문재인정부 역시 이 정신을 구현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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