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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은 포장일이 이달 20일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생산량 23.1톤 중 포장대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톤이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경로 파악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해수부와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