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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헌안을 전자결재를 거쳐 발의했다.
김 장관은 이날 고용부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포함됐다”며 “노동 조건에 대해 노동자가 사용자와 동등하게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담으면 다 시행되는 게 아니지만 헌법소원만 열어놔도 노사 분규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제공하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법률적으로 정리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