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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일하는 대통령, 성토만 하는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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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03. 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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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_주성식1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아부다비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더 이상 국회 합의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현행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개헌안 발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현지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왜 야당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개헌안을 발의해야 했는지를 네 가지 이유를 들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했음에도 1년이 넘도록 국회 개헌 발의가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는 점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개헌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고 오히려 대통령 권한을 국민과 지방, 국회에 내어 놓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소신 발언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기만 하다. 무엇보다 개헌 저지선(98석)을 훨씬 뛰어 넘는 116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졸속 개헌’, ‘사회주의 개헌’ 등을 운운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이뤄진 이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라는 기본 입장에서 더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이번 주 중 공개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그동안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줄기차게 시간이 없음을 상기시켜 왔음에도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날이 돼서야 자체 개헌안 마련 계획을 밝힌 것이다.

게다가 한국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무회의와 국무위원들을 ‘거수기’로 만드는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희대의 대통령 개헌안”이라며 “졸속 중의 졸속으로 만들어진 개헌안 내용은 사회주의고, 절차는 국민을 무시했으며, 의도는 지방선거용”이라고 그 의미를 폄하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야 5당 중 유일하게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지 않았던 한국당이 이처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일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주례 회동을 통해 권력 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편, 국민투표 시기 등 네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통령과 모든 정치권이 약속했던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국회 의결 마지노선인 5월 24일까지 개헌안 합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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