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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은 완전 합의된 바 없고 여전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은 “검·경 의견은 계속 수렴 중”이라며 “수사권 조정은 대선 공약의 취지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성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영장 신청과 관련해 검찰에 이의신청 하는 제도를 만드는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발의한 개헌안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 논의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