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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는 보험가입시 보험료 10%만 납부하면 돼 농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됐다.
또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사과, 배 등 과수 4종은 이달 30일까지, 벼는 6월 29일까지, 시설 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은 11월 말까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가입 신청하면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및 우박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해주는 등 재해 때문에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